• 재활, 자립의 희망,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샘입니다.

조합원/후원안내

조합원가입

조합원 자격

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

조합원 가입

조합원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1. 1. 가입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  2. 2. 조합 가입 검토
  3. 3. 출자금 납입
  4. 4. 출자금 확인 후 출자증서 발행
  • 생산자조합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, 정신건강전문요원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교사, 정신건강복지시설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
  • 소비자조합원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,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  • 직원 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
  •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각종 지원활동 및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
소정의 출자금(1구좌 당 10만원부터 가능)을 납부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면 향후 조합의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의결권을 갖게 되며 이후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주셔야 합니다.

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

  •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샘 커뮤니티 -> 자료실에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신 뒤에 hopesaem@naver.com 으로 보내주시거나 팩스,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.

출자금 납부하기

출자금은 1구좌(10만원)이며 해당 구좌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. 출자금 납부 후 출자증서를 전달해 드립니다.
  • 출자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-012-585936 (예금주 :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샘)